한부모 가정 학용품비 지원 정부 지원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원,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약 2,478,775
      • 3인 가구: 약 3,165,972
      • 4인 가구: 약 3,841,597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연령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별도 급여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 등, 30%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병역 기간 가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 제외: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 수급자(아동양육비는 중복 가능).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별도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내용

  • 학용품비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급.
    • 지급 시기: 연 1회, 신청 후 확정된 달부터 계좌 입금.
  • 기타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
      • 아동양육비: 월 35만~40만 원(자녀 연령별).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취업·학업 시).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 특징: 학용품비는 교육활동 강화 목적, 별도 영수증 제출 불필요.

신청 방법

  • 신청자: 한부모(부 또는 모),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사, 교사 등), 공무원(직권 신청, 동의 필요).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신청 기간:
    • 연중 가능, 학기 초(3~4월) 집중 신청 권장.
    • 2025년 집중 신청: 3월 4일~3월 21일 (교육급여 동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재학증명서.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30~60일 소요).
    3. 지원 대상 확정 후 학용품비 및 기타 급여 지급(신청 월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유의사항

  • 중복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불가(아동양육비 제외).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심사: 소득·재산 변경 시 즉시 신고, 주기적 조사.
  •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초등 48.7만 원, 중등 67.9만 원, 고등 76.8만 원) 신청 가능, 학용품비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지원 자격 확인용, 주민센터 발급.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한부모가족 및 기타 지원 확인
  • 지자체 지원: 예: 세종시 학용품비 93,000원(동일), 고양시 양육비 추가 지원(9개월, 20만 원).
  •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후 자격 확인.
  • 사전 상담: 주민센터 방문 전 재학증명서, 소득 증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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