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바로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원금 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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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 (휴업 및 폐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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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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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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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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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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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조정: 최대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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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기간 부여: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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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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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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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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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해제: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및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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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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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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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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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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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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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내역 조회 및 추가 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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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접수 완료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금융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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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인근 금융지원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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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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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지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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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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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및 결과 통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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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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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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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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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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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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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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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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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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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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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잔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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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차량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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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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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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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사실 증명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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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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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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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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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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