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바로확인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환 요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2.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부양의무자 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질환 진단을 받은 즉시 신청 가능

  •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연령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진단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해당 질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제적등본 등(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원 내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부담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부담, 외래 시 정액 부담금(1,000원 또는 1,500원)

    •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부담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부담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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