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
MYBAST의 정보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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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 선정도구(신체·정신·사회참여 취약요인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제외: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단, 일부 서비스 연계 가능).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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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 안전지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점검.
- 사회참여: 외부 활동(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 생활교육: 건강관리, 디지털 교육 등 교육 제공.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가사 도움, 이동 지원 등.
- 제공 방식: 생활지원사가 주 1~2회 방문(월 8~32시간, 개인별 맞춤 제공) 또는 연계 서비스.
- 비용: 수급자격에 따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최소) 발생 가능.
- 특징: 2025년 예산 1,947억 원으로 약 29만 명 지원 예정, 지역별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 운영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이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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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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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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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정도구로 돌봄 필요도 평가.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수행기관 배정.
- 서비스 시작(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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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수행기관
유의사항
- 중복 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복 불가(단, 일부 연계 가능).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평가: 주기적 돌봄 필요도 재평가로 서비스 조정 가능.
- 지역 차이: 지자체별 수행기관, 제공 서비스 상이하니 주민센터 확인 필수
추천 및 추가 지원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노인 돌봄 외 기타 지원(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확인.
- 기초연금: 2025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시 월 최대 342,510원 지원, 주민센터 신청.
- 지자체 프로그램: 예: 서울시 ‘노인돌봄종사자 지원’, 부산시 ‘노인복지관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별 추가 지원 문의.
- 긴급복지: 돌봄 비용 부담 시 생계비·의료비 지원 가능(주민센터 또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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