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정부 지원 상세 정보 바로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조건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포함)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
    • 보장시설(예: 요양원) 거주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 지원 예정 가구.
    •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동시 수급 불가(하절기 당겨쓰기 이용자는 등유바우처 제외).
  • 2025년 확대: 차상위 초과 저소득 1인 가구 포함(소득 기준 완화,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 확인).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평균 세대당 36.7만 원):
    • 하절기 (7.1.~9.30.): 평균 5.3만 원 (전기 요금 차감).
      • 1인: 3.13만 원, 2인: 4.64만 원, 3인: 6.67만 원, 4인 이상: 9.52만 원.
    • 동절기 (10.1.~5.25.): 평균 31.4만 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1인: 24.82만 원, 2인: 33.54만 원, 3인: 45.59만 원, 4인 이상: 59.75만 원.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동절기 일부(최대 4.5만 원) 하절기 당겨쓰기 가능.
  • 사용 방식: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아파트 거주자 권장).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입 (카드 발급 후 가맹점 사용).
  • 사용 기간: 2024.7.1.~2025.5.25. (미사용 잔액 소멸).
  • 특징:
    • 2025년 지원 단가 인상(2024년 36.7만 원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사용 기한 4.30. → 5.25.로 1개월 연장.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로 미사용 가구 대상 실태조사 및 사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5.29.~12.31. (예상, 2024년 기준 적용, 지자체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신청자:
    •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공무원 직권 신청: 대상자 동의(구두·서면) 하에 가능.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협조 가능.
  • 구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
    • 동절기(요금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로 신청.
    2.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소득·세대원 특성 확인(3~7일).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통보.
    4. 요금 차감 자동 적용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은행 방문, 하나카드 1599-4353).
  • 자동 신청:
    •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수 등) 없는 경우 자동 신청.
    • 변동 시 재신청 필수(주민센터 통보).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등유· LPG 지원: 1670-020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포털: www.energyv.or.kr.

유의사항

  • 중복 제한: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와 동시 수급 불가.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용 제한:
    • 하절기: 전기만 사용 가능.
    • 동절기: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비대상 연료 사용 불가.
    • 사용 기한(2025.5.25.) 후 잔액 소멸.
  • 가맹점 확인: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에너지바우처 포털에서 가맹점 목록 확인.
  • 이의 신청: 지원 결정 불복 시 시·군·구청에 접수(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에너지 바우처 및 기타 지원(주거급여, 의료급여) 확인.
  • 지자체 지원: 예: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복지지원(www.i-se.co.kr), 02-2640-5256), 부산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찾아가는 서비스: 미사용 가구는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사 방문 안내 활용.
  • 사전 준비: 요금 고지서, 신분증, 위임장 준비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증(공동·간편인증서)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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