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특수질환 지원 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신청 바로가기
MYBAST의 정보
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중 특수질환자(만성신부전증,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산소치료 필요자, 인공호흡기 사용자, 희귀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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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투석 소모성 재료비(1일 9,000원 이내).
- 당뇨병: 혈당검사, 인슐린주사 소모품, 관리기기 구입비.
- 산소치료: 가정산소치료(월 120,000원), 휴대용 산소발생기(월 200,000원).
- 희귀질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특수조제분유(연 360만 원), 저단백햇반(연 168만 원).
- 지원 한도: 질환별 연간 급여일수(만성고시질환 380일, 기타 400일). 연장 시 지자체 승인으로 75~145일 추가 가능.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건강보험가입자(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 질환: 1,189개 희귀질환(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장병 등).
- 특례: 혈우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등은 소득·재산 조사 면제.
-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특수질환 지원
-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 불명확 시 거주지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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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신분증.
- 특수질환 진단서(3개월 이내), 처방전.
- 소모성 재료 영수증(비의료급여기관 구입 시).
- 금융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 처리 기간: 30~60일(소득·재산 조사 포함).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 장소: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helpline.kdca.go.kr),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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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소득재산 동의서.
- 산정특례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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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 보건소 제출, 소득·재산 조사(1~2개월).
- 대상자 등록 후 매월 10일 지원금 입금.
유의사항
- 사전 등록: 희귀질환, 틀니, 치과임플란트 등은 사전 등록 필수(소급 불가)
- 부정 수급: 부정 신청 시 벌금(1,000만 원 이하)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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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맞춤형 지원 확인.
- 지자체 문의: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 보건소 확인.
- 재난적 의료비: 고액 의료비 부담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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