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복구비 지원 정부 지원금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
MYBAST의 정보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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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또는 그 가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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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 상실 또는 복구 필요.
- 실직, 폐업, 사업 부진 등으로 3개월 이상 소득 상실.
- 주거지 내 수도·가스·전기 등 1개월 이상 공급 중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결정 후 3개월 내 생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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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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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5년 기준, 월, 원):
- 1인 가구: 약 1,793,729
- 2인 가구: 약 2,949,494
- 3인 가구: 약 3,769,014
- 4인 가구: 약 4,573,330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 1,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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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5년 기준, 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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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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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타 법령(예: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동일 지원 수급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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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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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재, 수해 등으로 주거지 또는
생계 기반(예: 농업시설) 피해 복구 비용.
- 예: 주거지 복구(도배, 지붕 수리 등), 농작물·시설 복구.
- 금액: 가구 상황별 맞춤형, 예산 범위 내 실비 지원(구체적 금액은 지자체 심의).
- 제한: 공사 중 건축물, 공공기관 수용 지역 피해, 법령 미준수로 인한 피해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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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재, 수해 등으로 주거지 또는
생계 기반(예: 농업시설) 피해 복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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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지원, 최대 2개월.
- 시장·군수·구청장 판단 시 1개월씩 2회 연장 가능(총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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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복지 지원:
-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82만 원, 4인 가구 월 162만 원 내외(최대 6개월).
- 의료지원: 입원·외래비 최대 300만 원(개인 단위).
- 주거지원: 임시거주비, 임대료 등 최대 50만 원.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등(타 교육지원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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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2025년 예산 약 1,200억 원, 약 10만 가구 지원 목표.
- 자연재해 복구비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 가능(지자체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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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위기 상황 상담 후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위기 사유 발생 즉시 신청, 72시간 내 지원 원칙(지연 시 1~2주 소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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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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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 위기 사유 증빙: 피해 사진, 화재·재해 확인서, 진단서, 실직·폐업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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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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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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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129)로 신청 접수.
- 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조사(3~7일, 긴급 시 생략 가능).
- 지자체 심의 후 지원 결정, 복구비 지급(현금 또는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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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유의사항
- 중복 제한: 타 법령(예: 재난복구 국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과 동일 목적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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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제한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동일 위기 사유: 2년 경과 후 가능(생계지원은 1년).
- 다른 위기 사유: 3개월 경과 후 가능(생계지원은 6개월).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비 제외: 공사 중 건축물, 법령 미준수로 인한 피해, 공공기관 수용지 피해 등.
- 긴급성: 72시간 내 지원 목표, 지연 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 권장.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복구비 및 기타 지원(주거급여, 의료지원) 확인
- 지자체 지원: 예: 서울형 긴급복지(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맞춤형 복구 지원), 대전시 긴급복지(www.daejeon.go.kr)
- 재난 복구: 자연재해 피해 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bangjae.jeju.go.kr) 또는 지자체 재난복구과 문의
- 사전 상담: 주민센터 방문 전 피해 증빙(사진, 확인서) 준비,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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