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용품비 지원 신청 상세정보 신청 비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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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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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만 6세 이상~고등학교 졸업 연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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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원):
- 1인 가구: 1,245,777
- 2인 가구: 2,048,734
- 3인 가구: 2,618,183
- 4인 가구: 3,176,219
- 5인 가구: 3,701,509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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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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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학생은 제한적 지원, 주민센터 문의).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비정규 교육 과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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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초등학생: 연 103,000원 (2024년 기준 102,000원, 2025년 소폭 인상 추정).
- 중학생: 연 136,000원 (2024년 기준 135,000원, 2025년 소폭 인상 추정).
- 고등학생: 연 143,000원 (2024년 기준 142,000원, 2025년 소폭 인상 추정).
- 지급 시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분할 지급 (수급자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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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입학비·수업료: 고등학생 대상, 학교장 확인 후 실비 지원 (공립학교는 수업료 면제, 사립학교는 실비 지급).
- 교과서비: 전액 지원 (학교 배부 교과서 외 추가 교재는 제외).
- 부교재비: 학교 지정 부교재 구입비 지원 (한도 내 실비).
- 특징: 학용품비는 학년별 고정 금액으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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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지 불명확 시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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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및 학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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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30~60일 소요).
- 교육급여 수급자격 결정 통보.
- 학용품비는 매년 3월·9월, 입학비·수업료는 학교 제출 서류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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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학기(3월) 전 신청 권장, 늦어도 1월~2월 내 접수.
- 재학 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 정보(학교명, 학년) 정확히 제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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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한:
- 학용품비는 지정 용도(학용품 구입)로 사용 권장, 영수증 제출 불필요.
- 교육급여 수급 중 휴학, 자퇴 시 지원 중단 (복학 시 재신청 가능).
- 부정 수급: 부정 신청(허위 서류 등)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심사: 소득·재산 변경 시 즉시 신고, 연 1회 정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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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육부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보조금24: www.gov.kr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교육급여 및 기타 지원 확인.
- 지자체 지원: 지역별 추가 학용품비 지원(예: 서울시 교육비 지원) 문의.
- EBS 학습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료 학습 콘텐츠 제공, 교육부 또는 EBS 홈페이지 확인.
- 사전 상담: 주민센터 방문 전 재학증명서 등 준비, 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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