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상세정보 한번에 신청하기
MYBAST의 정보
장기요양보험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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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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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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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 (의료급여수급자 무료, 소득하위 50% 이하 최대 8% 경감).
- 재가급여: 15% (의료급여수급자 무료, 소득하위 50% 이하 최대 6% 경감).
- 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보험료 (2025년): 건강보험료의 12.95% (0.9182%, 2024년 대비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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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점수에 따라 결정).
- 1~2등급: 중증, 3~5등급: 경증, 인지지원등급: 치매 특례 등.
- 중복 제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중복 불가 (장기요양 신청 시 활동지원 신청 제한,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신청 장소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예외: 강남동부·북부, 서초북부,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신청서 접수만 가능, 상담·업무 불가.
- 일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장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또는 'TheHealthinsurance'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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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입력.
- 의사소견서 업로드 (65세 미만 또는 최초 신청 시).
- 제한: 65세 미만 최초·재신청,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별지 제1호의 2서식].
-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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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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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 65세 이상: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 제출 가능 (공단 발급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사용 시 본인부담 20%, 의료급여수급자 10%, 기초수급자 무료).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증빙(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수,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판정 시 공단 환급 가능).
- 제출 제외: 도서·벽지 거주자, 보건복지부 고시 ‘거동불편자’ (공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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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지정서.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
-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장 대리 신청 가능.
- 참고: 의사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병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함 (보호자 단독 발급 불가).
- (1) 신청: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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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교육 이수자)이 신청인 거주지 방문, 90개
항목(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등) 조사.
- 조사 일정: 사전 통보, 장소·시간 협의 가능.
- ③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시 연장 가능).
- ④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등급, 급여 종류, 유효기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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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이용: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선택, 급여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 특례: 돌볼 가족 없음, 학대 위험 등 대통령령 사유 시 신청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지급 및 이용
신청 방법
- 시작 시기: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후 즉시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경감 대상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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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한도 (2025년 기준, 등급별 상이):
- 예: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약 167만원, 5등급 약 91만원.
- 시설급여: 1일 5.8만~8.2만원 (등급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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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용:
- 재가급여: 방문요양(가사·신체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휠체어, 욕창방지매트 등).
-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국민기초수급자는 지자체 승인 필요).
- 가족요양비: 기관 이용 불가 시 가족 요양 제공, 월 한도 내 지급.
- 계약 해지: 서비스 중단·종료 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해지 필수.
유의사항
- 신청 시기: 65세 도달 시 또는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즉시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 정기 진료 병원에서 발급 권장 (환자 상태 기록 유리). 공단 발급의뢰서 미사용 시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확정 후 환급 신청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충돌: 장기요양 수급자는 활동지원 신청 제한, 사전 확인 필수.
-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
- 갱신 신청: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전 갱신 신청, 유선 신청 가능 (공단 1355).
- 방문조사: 신청인 상태 정확히 전달, 조사 항목(ADL, 인지, 행동 등) 사전 준비.
- 공단 방문 팁: 오전 9시 또는 오후 2시 이후 방문 권장 (점심시간 12~13시 대기 길어질 수 있음).
- 맹점: 건강하지만 소득이 낮은 노인은 요양원 입소 어려움, 양로원 감소로 지원 제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1355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 시·군·구청 복지과 (예: 안양시 8045-5291/5292, 구로구청 www.guro.go.kr).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추가 팁
- 사전 상담: 공단 지사 방문 전 전화 상담으로 구비 서류 확인.
- 온라인 신청: 가족이 대리 신청 시 공동인증서 준비, 외국인·65세 미만은 방문 신청.
- 서비스 선택: 인정서 수령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정보 확인.
- 의사소견서 비용: 공단 발급의뢰서 사용으로 비용 절감, 기초수급자는 무료.
- 급여계약: 이용 중단 시 계약 해지 필수, 미해지 시 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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