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부 지원금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
MYBAST의 정보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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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판정자).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 품목 전액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액의 90% 지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 정보통신보조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판정자).
- 제외: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타 법령으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제한.
- 소득 기준: 일부 품목은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에 따라 지원 비율 상이.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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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67~483쪽):
- 이동 보조: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흰지팡이, 목발.
- 자세 보조: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 정보통신 보조: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기, 청각장애인용 특수 키보드 등 130종.
- 일상 보조: 의지, 보청기, 소모품(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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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교부: 보조기기 직접 제공(14일 이내) 또는 비용 지급.
- 대여·수리: 예산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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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 제품 가격의 80%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90%).
- 개인 부담: 10~20%.
- 내구연한: 품목별 1~5년(예: 휠체어 5년, 흰지팡이 1년), 기간 내 1회 지원.
- 예산: 2025년 장애인복지 예산 677조 4,000억 원 중 보조기기 지원 포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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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일반 보조기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일부 품목) 또는 주민센터.
-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또는 지역 수행기관.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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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일반 보조기기: 연중 가능(예산 소진 시 마감).
- 정보통신보조기기: 2025년 5월 7일~6월 23일(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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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전자문서).
- 신분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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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건강보험:
-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전문의 처방전(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 제외).
- 검사결과지(필요 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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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 증빙(기초·차상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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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주민센터 또는 공단에 서류 제출.
- 필요 시 전문의 진단(시장·군수 요청 시 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 유형·정도, 소득 기준 검토 후 교부 결정(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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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방식:
- 직접 교부: 지자체가 보조기기 구입 후 제공.
- 의뢰서 발급: 신청자가 보조기기업체에 의뢰서 제출, 기기 수령.
- 검수: 의사 검수확인서 제출(일부 품목 면제, 예: 흰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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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1588-2670
- 국립재활원: 1670-5529
- 복지로: www.bokjiro.go.kr
유의사항
- 중복 제한: 타 법령(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등)으로 동일 보조기기 지원 시 제한.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리 신청: 의료급여는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업체 대행 불가).
- 예산 한도: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가능, 조기 신청 권장.
- 정보통신보조기기: 기초·차상위계층은 10% 부담, 체험전시회(5월 15~16일,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참고.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보조기기 및 기타 지원 확인
- 지자체 지원: 예: 제주도 정보통신보조기기 95대 지원(최대 90%), 서울시 보조기기 추가 할인.
-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지원 정보 포털(www.nrc.go.kr) 활용.
- 사전 상담: 지역 보조기기센터(예: 부산보조기기센터) 또는 수행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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