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지원 패키지 신청 바로하기



신청 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소상공인

  • 비청년층의 경우에도 일반형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원 가능

  • 신청자는 창업 아이템 또는 업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함

신청 기간 

  • 공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24에서 확인

신청 방법

  1. 접수처: 소상공인24 또는 소진공 창업정보시스템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필수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접수 완료

※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불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필수 제출 서류  

  • 창업지원 패키지 사업 신청서

  • 창업 아이템 설명서 또는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창업 예정지 확인용)

  • 교육 이수확인서 (사전 창업 교육 필수인 경우)

  • 기타 증빙서류 (수상, 특허, 경력 등 해당 시)

주요 지원 내용

  • 창업 교육 및 실습

  •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 사업화 자금(최대 수백만 원~수천만 원 수준, 조건부 지원)

  • 판로·마케팅 연계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 지역별 소진공 창업지원센터 또는 지방중기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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