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정부 지원금 상세확인 신청 바로하기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을 받은 자.
    • 예외: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이거나 활동지원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
    • 소득 수준 및 장애 유형과 무관.
  • 제외: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유사 재가서비스(가사간병, 노인돌봄 등) 수급자.
  • 추가 시간 조건:
    •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등 생활환경 변화 시 일시적 추가 시간 제공.
      • 출산·자립준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보호자 부재: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가산급여: 활동지원사 연계 곤란 시 추가 시간 제공.
      • 1순위: 종합조사 기능 제한 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
      • 2순위: 2개월 이상 지원사 연계 실패 또는 3개월 내 6회 이상 지원사 교체, 지자체 결정 필요.
      • 2025년 가산급여 지원 시간: 월 195시간 → 205시간 확대.

지원 내용

  • 기본 급여: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40~360시간 제공, 시간당 단가 16,620원(2024년 대비 2.9% 인상).
  • 추가 시간:
    • 특별지원급여: 사유별 최대 60~120시간(일시적, 월 단위 제공).
    • 가산급여: 월 최대 205시간, 활동지원사 연계 지원 목적.
  • 총 예산: 2025년 2조 5,323억 원, 대상자 12.4만 명 → 13.27만 명 확대.
  • 활동 내용: 신체활동(목욕, 식사), 가사활동(청소, 취사), 이동 보조, 사회활동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14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발급·법정대리인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 통장 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등).
    • 추가 시간 신청 시:
      • 특별지원급여: 출산(출생증명서), 자립준비(자립계획서), 보호자 부재(증빙 서류).
      • 가산급여: 지원사 연계 실패 증빙(활동지원기관 확인서).
    • 장애정도 심사 필요자:
      • 진단서(모든 장애), 소견서(지체·뇌병변·시각), 심리평가보고서(지적·자폐성 장애).
    • 가구환경 증빙(조손·한부모 가정): 행방불명·실종 확인서 등.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2.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장애정도, 가구환경 등, 30~60일 소요).
    3.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등급·시간 결정.
    4.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시작, 추가 시간은 별도 신청·승인.
  • 특별지원급여 신청: 사유 발생 후 기한 내 주민센터 방문, 최초 추가급여는 신청 월 1일부터 제공.
  •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유의사항

  • 중복 제한: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등 유사 서비스 수급 시 지원 불가.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이의 신청: 등급·시간 결정에 불복 시, 통보일로부터 90일 내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 바우처 카드: 급여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서비스 이용 시 결제.
  • 예산 미확정: 2025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 지원 시간·단가 변동 가능.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활동지원 외 지원(장애수당, 의료급여) 확인.
  • 지자체 지원: 예: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부산시 활동지원 추가 시간 지원(주민센터 문의).
  • 활동지원기관: 지역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사전 상담.
  • 국민연금공단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1355)로 종합조사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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