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정부 지원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
MYBAST의 정보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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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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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2025년 기준, 월, 원):
- 1인 가구: 약 2,989,774
- 2인 가구: 약 4,916,494
- 3인 가구: 약 6,281,690
- 4인 가구: 약 7,622,216
- 재산 기준: 재산 합계액(부동산, 금융자산 등) 약 2억 원 이하(지자체 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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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70세 이상 고령자, 만 19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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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2025년 기준, 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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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유:
- 민사·가사·행정 소송(예: 이혼, 상속, 계약 분쟁).
- 형사사건(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 헌법소원, 국가배상, 의료사고 등.
- 법률 상담(소송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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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단, 긴급 상황은 예외 인정 가능).
- 허위 소송, 악의적 소송 등 부적격 사유.
- 이미 타 기관(예: 공익법률센터)으로 동일 지원 수급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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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법률 상담: 무료 상담(방문, 전화, 온라인).
-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지원(민사, 가사, 행정, 형사).
- 서류 작성: 소장, 답변서, 고소장 등 작성 지원.
- 비용 면제·감면: 소송비, 감정비, 송달료 등 일부 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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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 법률 지원, 보호시설 연계.
- 장애인: 수어·점자 상담, 방문 서비스.
- 외국인·다문화가족: 다국어(영어, 중국어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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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소송비: 사건당 최대 1,000만 원(지자체·사건 규모별 상이).
- 긴급 지원: 최대 300만 원(즉시 지원, 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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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2025년 예산: 약 300억 원, 약 Rob 11만 명 지원 목표(2024년 10.5만 명 대비 증가).
- 「법률구조법」 및 「민사소송법」 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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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오프라인: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서울, 부산, 대구 등 20여 곳).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정부24(www.gov.kr).
- 전화: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42, 지역번호 필요).
- 모바일: 법률구조공단 앱('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 기간: 연중 가능(긴급 사안은 즉시 처리, 3~7일 내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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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법률구조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부 비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 등.
- 사건 관련 자료: 고소장, 계약서, 피해 증거(사진, 진단서 등).
- (특정 대상) 자격 증빙: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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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공단 지부 방문, 전화(1342), 온라인·앱으로 신청 접수.
- 소득·재산 및 사건 적격성 심사(3~7일, 긴급 시 1~2일).
- 지원 결정 통보, 변호사 배정 또는 상담 제공.
- 소송 진행 또는 비용 지원(필요 시 공단 변호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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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42 (평일 09:00~18:00).
- 법무부 민원실: 02-2110-3000.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조금24: www.gov.kr.
유의사항
-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비용 상환: 소송 승소 시 일부 비용(소송비, 변호사 보수) 상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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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유:
- 상습적 소송, 명예훼손 등 부적격 사건.
- 이미 진행 중인 소송(긴급 사유 제외).
- 긴급 지원: 가정폭력, 긴급한 형사사건 등은 서류 제출 후 즉시 상담·지원.
- 지자체 차이: 일부 지역(예: 서울시) 추가 법률 지원 제공, 주민센터 확인.
추천
- 보조금24: 정부24(www.gov.kr)에서 법률구조 및 기타 지원(주거급여, 통신비 감면) 확인.
- 지자체 지원: 예: 서울시 무료법률상담(02-2133-1234), 부산시 법률구조 확대 사업.
- 사전 상담: 공단 콜센터(1342)로 자격·사건 적격성 확인 후 방문.
- 다문화·외국인: 다국어 상담(영어, 베트남어 등) 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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