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상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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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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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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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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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이들 중 상인회 등 조직을 갖춘 곳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최근의 경우, 2025년 제2차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였습니다.
다음 모집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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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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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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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시·군·구) 담당자가 소상공인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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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시·도)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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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최종 검토 및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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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상인회 직인 및 상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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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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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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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동의서 (상인 자필 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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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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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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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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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서 또는 대규모점포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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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증권 등
※ 신청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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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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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각 지역별 연락처는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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